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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몬 생각

데이터 3법 개정안‘빅데이터의 미래가 바뀔까?!’ by 싸이몬팀

 

데이터 3 법 개정안

빅데이터의 미래가 바뀔까?!’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뜻하는 데이터 3 법 개정으로 인해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기사로 인해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 빅데이터 활용에 큰 변화를 줄 데이터 3 법 개정안을 싸이몬이 분석합니다.

 

 

 

 이미지 출처: pexel.com

 

데이터 3법 개정안은

무엇일까?

 

2020년 1월 9일 국회에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했습니다. 한국 정보 방송통신대 연합과 개인정보보호협회 등 정보통신기술 ICT 관련협회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본회의에 통과한 데이터 3법 개정안, 도대체 어떤 사항이길래 데이터 3 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일까요?!

 

데이터 3 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인 식별 불가능한 ’ 가명 정보’를 제품, 서비스 개발에 활용 허용

     개인정보 관리 감독 권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 화

정보통신망법: 산재된 개인정보 관련 법체계 개인정보호법으로 이관

신용정보법: ‘가명 정보’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 허용
    통계 작성, 연구 등에 개인신용정보 활용 허용

 

데이터 3 법 개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명 정보’를 제품 서비스 개발, 금융분야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명 정보’가 무엇이길래 자주 언급되는 걸까요.

 

 

 

이미지 출처: pexel.com

 

 

데이터 3 법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그것! ‘가명 정보’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블로그는 개인정보 정의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했는데요. 그 포스트를 보면 현재 개정된 데이터 3 법에서 정의한 개인정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개인정보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 가명 처리를 통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이 안에서도 ‘가명’과 관련된 단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개정된 데이터 3 법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익명화된 정보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명 정보를 동의없이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3 법을 개정한 것은 아닙니다.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개인정보, 공익적 기록 보존을 위해 활용되는 가명정보를 확실히 구분하여 개인과 기업, 국가적 차원에서 모두에게 도움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unsplash.com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의 고속도로 개통?!

 

2020년 1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소식을 전해습니다. 신문사 뉴스로드는 데이터 3 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금융업계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데이터 3 법 개정안에 속한 ‘신용정보법’을 보면 금융업계에서 가명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업계는 활용가치가 높은 익명화된 개인정보들을 통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타 산업 분야와의 협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로드의 기사를 이어 보면 2030 세대에게 각광받는 뱅크샐러드, 토스, 카카오페이 등 금융앱, 간편 결제 서비스 등에서 활발한 빅데이터 활용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unsplash.com

 

금융업계뿐만 아닙니다. 서울경제는 1월, 데이터 3 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 빅데이터가 개방되고 바이오헬스의 족쇄가 풀린다고 전했습니다. 1월 데이터 3 법 개정안에 이어 정부는 2021년까지 보건의료부터 피부, 유전체 등 보건의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빅데이터 활용에 박차를 가한다고 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을 진행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의료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3 법 개정안을 보며 마치 ‘빅데이터의 고속도로가 뚫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금융, 보건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수많은 분야들에서 빅데이터라는 고속도로 위에서 빠른 발전을 이룰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출처: unsplash.com

 

 

데이터 3 법 개정안

구체적인 시행령, 안전조치가 관건!

 

테크 M 기사에 따르면 데이터 3 법 개정안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기사화했습니다. 데이터 3 법 개정안은 금융업, 의료계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지만 문제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빅데이터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더불어 행정안전부 전자정보국장의 의견도 전했는데요. 정보보호와 활용,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려다 보니 현 개인정보보호법에 추상적인 개념이 많다” “정보 결합 절차나 정보제공 주체자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활용 범위 등에 대해 국내 상황을 고려해 시행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지 출처: unsplash.com

 

 

우려되는 사항은 또 있습니다. 가명 정보에 이름, 주민번호 등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완전 삭제되거나 대체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시스템 또한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의 안전처리가 잘 갖춰져야 데이터 3 법 개정안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정리하자면 데이터 3법 개정안으로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공익 서비스를 개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점, 개인정보 데이터 안전처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 우려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unsplash.com

 

 

과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은행과 비트코인 업체에서 있었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봤을 때 빅데이터는 더 이상 기업과 정부의 것만이 아닌, 개개인이 소중히 다뤄야 할 정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 3 법 개정안의 움직임을 잘 살펴 빅데이터 활용에 동참하면서도 우리의 개인 정보를 잘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싸이몬 생각이었습니다.

 

 

 

 

*참고기사
NAVER 개인정보보호 ‘개정 데이터 3 법의 주요 내용’

NEWS ROAD ‘데이터 3 법 통과, 핀테크산업 고속도로 깔렸다’

BLOTER ‘데이터 3 법, 바이오헬스 산업에 기회 가져다줄 것’

Tech M ‘'데이터 3 법' 통과됐지만 산업계 주저... "시행령서 '기준' 세워야"’

SBS CNBC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책 마련은?’